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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2024년 새롭게 시작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1)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3) 2023년 1월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가구도 적용, 태아 미포함
4)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이하(지방 4억원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 면 100제곱미터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내용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대출한도 최대 5억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LTV가 80%까지 완화됩니다.
2)5년간 특례금리로 적용됩니다.
-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1.6% ~ 2.7%
- 연소득 8천5백만원 이상 1억 3천만원 이하 2.7%~3.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대출한도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하며 최대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4년간 특례금리로 적용됩니다.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2.3%~3.0%
- 종료후 금리 변경 (5년 초과 뒤)
-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 가산 (ex 1.1% -> 1.5%로 가산됩니다.)
-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대출금리중 최저치로 적용됩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중 작은 값으로 적용)
3) 우대금리
- 기존 자녀 1명당 0.1% 감경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일이 2년 초과된 자녀)
- 추가 자녀 1명당 0.2% 감경 (추가 자녀 출산시 특례금리가 4년 연장됩니다.)
- 전자계약매매 시 0.1% 감경
- 위의 세가지는 중복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기간이 끝난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기존 주택담보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 주택기금 취급 은행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우리, 농협, 신한, 국민, 하나은행)
-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
2024년 1월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생각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도 힘들다는 요즘 많은 분들이 출산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 출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주거지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면 비교적 출산이 쉬어지지 않을까요?
고금리 시대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저금리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여라가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혜택들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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