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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만 19세~ 만 35세)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과의 차이로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이 직접 전세집을 알아본 뒤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대상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태인 반면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LH에서 직접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 업로드 예정일
2024년 LH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 예정일입니다.
1차 : 2024.03.21
2차 : 2024.06.20
3차 : 2024.09.26
4차 : 2024.12.26
*LH에서 발표한 예정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청년임대매입주택 자격조건 및 순위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기준과 행복주택 자산기준은 서로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억6천1백만원 이하, 자동차3,683만원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억9천9백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이 가능합니다.
1순위의 경우 시중시세의 40%로 임대가 가능하지만 매월 나가는 월세가 부담이 된다면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낮출수 있습니다.
최대 60% 보증금으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증액 전화이율 연 7%)
주택별 월 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는 아무리 보증금을 높여도 월세를 낮출수 없습니다.
Ex) 1순위 100만원에 월세 22만원이었다면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할 경우 월 임대료 17,500원을 낮출수 있습니다.
약 2,400만원 임대료로 증액시 9만원의 최저 월세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청약 센터에서 청약 탭을 클릭합니다.
모집공고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공고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약 주의사항
1) 1인 1주택 신청, 중복신청시 무효처리
2) 기계약자는 동일 지자체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저렴한 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세가 저렴하지만 리모델링을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의 집을 얻을수 있고 대부분 풀옵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집주인과의 마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장기거주의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단점이 있다면 신청시 구비서류들을 등기로 보내야 한다는 점인데 대부분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요즘 직접 등기를 보내야 한다는게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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