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쟁률이 높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전에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도록 해주며 1세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2024년 새롭게 시작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1)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3) 2023년 1월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가구도 적용, 태아 미포함 4)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이하(지방 4억원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 면 100제곱미터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내용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대출한도 최대 5억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LTV가 80%까지 완..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확대 신혼부부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각각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게 됩니다. 기존 5천만원에서 혼인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총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각 2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가구 추진일정: 2024년 1월1일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2024년 4월부터 신혼부부의 부동산 청약 개별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민간, 공공 모두 해당)에 청약할때 부부가 각자의 통장으로 한번씩 총 두번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기존: 주택청약횟수 부부 합산 1회 변경: 부부 각각 1회씩, 총 2회로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신설 2024년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에게 주거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기획된 상품으로 2024년 2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용하고 계시던 분들도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1)나이 : 만 19세 ~ 만34세 군대복무를 하신 분들은 병역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본인의 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요건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2)소득요건 : 연 5000만원 이하 3)주택요건 : 무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도 무주택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 주택청약과의 비교 월 납입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자율 역시 최대 4.3%에서 4.5%..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금이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몇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2023년 한시적이였으나 국토부의 예산으로 2024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1)만 19세~ 34세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청년. 2)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3)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소득이 중위 60%이하 *2024년 신규조건 :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자 확인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 마이홈포털..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만 19세~만39세) 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LH 주택토지공사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계약은 LH가 임대인과 계약하고 다시 LH가 청년에게 재임대 하는 제도입니다. LH 청년매입주택과의 차이점으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가 직접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임대해주는 제도로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매입되어 있는 집들중에 선택을 하게 되지만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 집을 선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기본조건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2) 사업대상 지역 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복학생, 대학원생 3)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