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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막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은 목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도와주어 주거, 교육, 창업 등 미래에 대해서 투자할수 있는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만든 저축계좌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의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교육, 창업, 주거 등 미래에 대해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기존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에서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1)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 기초생활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일시 만 19세 ~39세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나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근로활동을 현재 진행중이며 근로소득이 50만원 이상 상한액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일시 근로사업중이며 근로소득이 10만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 기존 중위소득 100%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정부지원금 (10만원~3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청년인 경우 1:3의 비율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0만원을 저축할경우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 만기로 3년동안 근로소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은 5월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였는데 2024년도 비슷한 시기로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사항

1)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만기시까지 3년동안 통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2)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의무교육(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에서 의무교육이 가능합니다.

- 자산형선포털 > My 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메뉴 로 순서대로 들어가 교육이 가능합니다.

-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강의를 들은 뒤 퀴즈를 풉니다.

- 각 과목마다 퀴즈를 80% 이상 맞추면 수강이 완료됩니다.

 

3)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참여기간(3년)중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신청하여 중지기간중 적립금이 미지원되며 관리지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립중지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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