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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제조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2024년 새로운 정책을 신설했습니다.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의 중소기업에 취칙을 하게되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이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빈 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중단없이 근속한 청년에게 3,6개월에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빈 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빈일자리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제조업 업종 :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기업
- 제조업 외 빈 일자리 업종 (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가능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우대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빈일자리 장려금 자격대상
1)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2) 정책기간에 취업,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3)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 (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사람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는 사람
5)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사가 필요합니다.
-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이 필요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우대사항 자격조건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이하 학력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6조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이 외에 자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24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확인가능합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pdf 또는 jpg)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취업애로청년 우대 신청자만 해당)
- 신청날짜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 이체내역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24)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산에 따른 선착순 마감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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